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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은 학생들에 대한 체 지방 측정기 신체검사를 신속하게 하려고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42번 기재 학생들과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추행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으며( 사실 오인), ②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자들을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체지방 측정을 하는 기회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보였음에도 추행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아직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