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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4 2014나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A(개명전 이름 : Q)과 피고 D, G(이하 피고 D, G을 통칭할 때는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은 2012년 당시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고등학교(이하 ‘M고등학교’라 한다) 2학년 1반의 학생들이었고, 선정자 B, 원고는 선정자 A의 부모이며,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고,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이다.

당시 피고 J은 M고등학교 2학년 1반의 담임교사였고, 피고 K은 M고등학교의 교장이었다.

나. 피고 학생들은 선정자 A에 대하여, “피고 D가 2011. 12.경 선정자 A의 필기물과 모의고사 시험지를 빌려갔음에도 이를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피고 학생들이 2012. 1.경 선정자 A에게 ‘견제 하지마라’고 말을 하거나(선정자 A이 모의고사 점수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 학생들은 자신들을 견제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 선정자 A의 사물함 이름표에 ‘견제’라고 낙서를 한 행위” 등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 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행위(이하 ‘이 사건 괴롭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2. 3. 20. 피고 J에게 이 사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자, 피고 J은 학교에서 선정자 A과 피고 D를 불러 사실관계, 각자의 의견 등을 적어보게 한 뒤, 선정자 A, 원고, 피고 D, 피고 F 등을 불러서 면담을 하였다.

그 후 선정자 A은 2012. 3. 28. 학교에서 ‘피고 D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번 일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이 시간 이후 제기 안 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본인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선정자 A은 2012. 3. 30. M고등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였는데, 자퇴서의 자퇴사유란에는 ‘학교생활 부적응’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계속 이 사건 괴롭힘 행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