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AU 임야 5,950㎡에 대한 별지 지분일람표 기재 피고들 각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종중이 1975. 5. 30. 화성비 AU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등 18명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명의수탁자 중 AW, AX, AY, BB, BC, BG, BI, BJ, 사망한 AZ, BL, BM의 재산상속인들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 지분을 원고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명의수탁자 BA가 2009년 무렵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AP가 있었는데 AP가 2011년 무렵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이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가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라.
명의수탁자 BD가 1983. 7. 23.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 BN, 자녀 피고 F, 피고 G, 피고 M, BO, BP, BQ, BR, 피고 W 등이 있고, BN가 1998. 1. 31. 사망하여 피고 F를 비롯한 자녀들이 상속하였다.
BO가 1985. 11. 16.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H, 자녀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이 있다.
BP가 2004. 3. 28.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자녀 피고 N, 피고 O가 있다.
BQ가 1985. 11. 16.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P, 자녀 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T이 있다.
BR가 2005. 8. 10.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자녀 피고 U, 피고 V이 있다.
마. 명의수탁자 BE가 2005. 3. 9.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X, 자녀 피고 Y, 피고 Z, 피고 AA, 피고 AB, 피고 AD이 있다.
바. 명의수탁자 BF가 1982. 9. 8.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AC, 자녀 피고 AD, 피고 AE, 피고 AF, 피고 AG, 피고 AH이 있다.
사. 명의수탁자 BH가 1998. 2. 11.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AJ, 피고 AK, 피고 AL, 피고 AM, 피고 AN, 피고 AO, 피고 AP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