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1597
저작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주점에서 피해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없이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사, D 작곡의 'E'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의 경위진술서,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최고서, 침해당한 음악저작물 침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