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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562438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1986. 12. 20. 설립된 이래 현재 약 3,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교사들로서, 피고의 각 지역본부에 소속되어(원고 A은 서울강북본부, 원고 B는 호남본부, 원고 C은 부경동본부) 영유아,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도회원관리 등을 담당하여 왔다.

나. ‘E’의 실시 1) 피고는 2007. 10. 1.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현업에서 벗어나게 함과 동시에 충분한 자기개발시간 및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의 성과 향상 도모’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최근 3개년 업적평가 하위 20% 해당자 중 인사심의회에서 최종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E’라는 교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

)을 도입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년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의 직원 교사들에 대해 같은 해 11. 8.부터 2012. 1. 30.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항목에 관하여 이 사건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만, 최근 3년간 업적평가 하위 30% 해당자 중 조직장의 면담을 거쳐 생산성 향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피고는 하위 30% 해당자의 평가 기준으로 소속 지역본부내 동일 직책 및 직무등급별 ‘관리회원총수’, ‘회원순증수’, ‘휴회율’ 등을 평가한 업무실적점수(KPI)를 활용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업무실적점수가 원고 A, B의 경우 각 43점, 원고 C의 경우 40점으로 모두 하위 30%에 해당하였다}. 단계 항목 점수 성과향상 (독서 Cyber 직무) 70% 원격학습 (30%) 독서통신학습 50 사이버학습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