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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0 2018구단219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5. 건설현장에서 지하저수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 부분에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급성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을 입었다.

[장해상태] - 신규장해: 오른쪽 다리(발), 우측 무릎관절 후방동요 6mm, 수시 고정장구 필요, 동통장해 일반동통 [기초산정] - 신규 일반 제10급 14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신규 일반 제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 [최종산정] - 일반 제10급 14호 우측 무릎관절 후방동요

나. 원고는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9. 22. 요양을 종결하였고, 2018. 9.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30. 원고의 장해정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거쳐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무릎관절의 후방동요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후방십자인대의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오른쪽 다리와 관련한 장해등급은 제8급 7호에 해당하고,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등 B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및 전문가 의학자문 결과, 다리의 경우 그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단계, 즉, 경도(3~5mm), 중등도(6~10mm), 고도(11mm 이상 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