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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03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6.11.15.(788),2972]

판시사항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한 뒤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들에 대하여 다시 한 압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에도 미치는 것이고 비록 그 압류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체납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의하여 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새로 발생된 체납세액을 이유로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하였다면 이는 이중의 압류처분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기 전인 1983.6.27 소외 한국미래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약칭함)로부터 이 사건 기계기구들을 매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건 기계기구의 매수인으로서 본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없다.

2.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에 의하면,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4조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도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건 압류처분의 대상물인 원심판결 첨부 제1목록기재 물건들은 같은 제2목록기재의 공장(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이하 본건 기계 기구라 약칭함)들인바, 피고는 이 건 압류처분을 하기 전인 1983.6.30자로 이미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위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을 압류한 사실이 있고(이하 이를 제1차 압류처분이라 약칭함) 또한 위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에는 제1차 압류처분 당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의 제1차 압류처분의 효력은 앞서본 공장저당법의 각 규정에 따라 본건 기계기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소론과 같이 본건 압류처분 당시의 소외 회사의 체납액 가운데는 제1차 압류처분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체납세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차 압류처분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의하여 그 후에 새로이 발생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니 이 건 압류처분은 결국 이중의 압류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에는 공장저당법상의 압류에 관한 전술 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