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6.11.15.(788),2972]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한 뒤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들에 대하여 다시 한 압류처분의 효력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에도 미치는 것이고 비록 그 압류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체납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의하여 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새로 발생된 체납세액을 이유로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하였다면 이는 이중의 압류처분으로서 무효이다.
공장저당법 제4조 , 제5조 , 제10조 제1항 , 제10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47조
원고
부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기 전인 1983.6.27 소외 한국미래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약칭함)로부터 이 사건 기계기구들을 매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건 기계기구의 매수인으로서 본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없다.
2. 공장저당법 제4조 및 제5조 에 의하면,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4조 와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도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 와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건 압류처분의 대상물인 원심판결 첨부 제1목록기재 물건들은 같은 제2목록기재의 공장(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이하 본건 기계 기구라 약칭함)들인바, 피고는 이 건 압류처분을 하기 전인 1983.6.30자로 이미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위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을 압류한 사실이 있고(이하 이를 제1차 압류처분이라 약칭함) 또한 위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에는 제1차 압류처분 당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의 제1차 압류처분의 효력은 앞서본 공장저당법의 각 규정에 따라 본건 기계기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소론과 같이 본건 압류처분 당시의 소외 회사의 체납액 가운데는 제1차 압류처분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체납세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차 압류처분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의하여 그 후에 새로이 발생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니 이 건 압류처분은 결국 이중의 압류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에는 공장저당법상의 압류에 관한 전술 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