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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17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0: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벤치에 피해자 D(46세)같이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격분하여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