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71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