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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5000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5천만

원. 그 중 1천만 원은 2016. 7.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2016. 10.부터 2016. 12.까지 매월 15일에 3회에 걸쳐 분할 지급. 월 차임 500만 원, 2016. 7.분부터 지급. 임대차기간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24개월(원고는 2016. 7. 30.까지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함) 피고가 월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까지 위 보증금 중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7.부터 2016. 12.까지의 6개월분 임차료 3천만 원 중 3개월분을 넘는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11. 5.자 내용증명을 통해 2016. 11. 21.까지 위 보증금 잔금과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2017. 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을 통해 위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개월 이상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2016. 11. 21. 또는 늦어도 2017. 1. 13.에는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6. 12.까지의 연체 차임 1,8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천만 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나머지 8,000,000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