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10. 7. 15.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을 하며 알게 된 중국인들로부터 피고인의 중국계좌로 위안화를 받은 다음 국내에서 원화를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해줄 것을 부탁받자,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에 의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구매대행을 하며 알게 된 B로부터 원화 25,000원을 국내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고인이 중국에 개설한 C 계좌로 수수료를 포함한 154위안을 지급받고, 국내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에서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원화 25,000원을 B가 지정한 퀵배송업체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61회에 걸쳐 합계 305,204,394원을 의뢰인들이 지정하는 국내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피의자 J의 피의자신문조서등, 첨부 :A 명의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작성의 진정서 첨부(은행회신자료), 첨부:D은행(A) 회신자료, 첨부:회신자료, 첨부:O 회신자료, 첨부:A 명의 D은행 계좌에서 J P조합계좌로의 입금내역,
4.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