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당시 상호 한국주택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1997. 5. 13. 피고 A에게 4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당시 피고 C, B는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초 이 사건 대출 채무의 대출만료일은 1998. 5. 13.이었는데, 이 사건 대출 실행 이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1999. 5. 13.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국민은행은 1999. 12. 27. 주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주은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2. 11. 1. 원업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에 순차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업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단79790호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4. 5. 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96,393원과 그 중 31,994,597원에 대하여 200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4. 6.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업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04. 10. 12. D에, D은 2004. 10. 26.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전소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