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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23961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당시 상호 한국주택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1997. 5. 13. 피고 A에게 4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당시 피고 C, B는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초 이 사건 대출 채무의 대출만료일은 1998. 5. 13.이었는데, 이 사건 대출 실행 이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1999. 5. 13.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국민은행은 1999. 12. 27. 주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주은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2. 11. 1. 원업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에 순차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업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단79790호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4. 5. 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96,393원과 그 중 31,994,597원에 대하여 200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4. 6.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업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04. 10. 12. D에, D은 2004. 10. 26.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전소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