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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4 2018가단543

대출금 등

주문

1. 피고 A은,

가. 피고 김포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25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6. 26. 피고 김포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8,200,000원, 월 임대료 415,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이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제10조 제1항 제4호). 나.

원고는 2015. 9. 9. 피고 A에게 248,2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이자 연 4.9%, 지연손해금률은 연체일 31일까지는 연 23%, 연체일 32일부터 91일까지는 연 23.5%, 연체일 92일 이상부터는 연 24%, 대출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A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에게 위 근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은 2016. 8.부터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자인 원고가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의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관리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2. 28.자 원고의 준비서면이 2018. 3. 6. 피고 A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의 임차목적물반환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