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8 2015고정4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11. 04:51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현대I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