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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8 2015고정4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11. 04:51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현대I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