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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고정57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 ㆍ 퇴원 및 무단 외출ㆍ외박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고,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서 입원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6. 경부터 2014. 4. 15. 경까지 21일 동안 위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통원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9. 경 1,051,434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9.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1,074,612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1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21일 동안 위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통원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3. 경 4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274,26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7. 경부터 2014. 2. 17. 경까지 30일 동안 위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