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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가 피고인이 자주 가는 식당의 셋방에서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1. 00:4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두드린 다음 잠을 자다가 일어난 피해자가 매일 들르는 친언니가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즉시 피해자를 밀치면서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고, 피해자에게 "일단 문을 잠그고, 커텐을 치고, 불을 꺼라."라며 윽박지르고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빨게 하고 다시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라는 핑계를 대며 애원을 하여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집 주인인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집 주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오자 피고인은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