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 원리금은 당신 명의 계좌로 받겠으니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달라’ 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영수증, 무통장 입금 확인증, D은행 G 금융거래 정보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24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