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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95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남, 45세) 은 슬러시 기계 및 슬러시 재료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에서 아내 E과 함께 ‘F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년 6 월경 피고인 A 및 E에게 슬러시 기계를 판매한 후 그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던 중 E으로부터 ‘2015. 5.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기계 철수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 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나 2015. 5. 31.까지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3. 17:15 경 위 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슬러시 기계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슬러시 기계를 들고 나가는 피해자를 세게 붙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3. 17:15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A이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그곳에 설치된 슬러시 기계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A의 아내 피해자 E( 여, 56세) 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슬러시 기계를 들고 나가는 피해자 B( 남, 45세) 을 세게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수지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CTV 녹화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슬러시 기계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E이 옆에서 피고인과 기계를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