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2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4:05 경 B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서울 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D 벨 로스터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27 세) 와 차선변경 시비가 있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손가락질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앞서 가 던 피해차량을 300m 가량 시속 약 50Km 로 쫓아가 추월한 다음 1 차로에 피해차량이 나타나자 왼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가까이 밀어 붙이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차량이 유턴 차선까지 밀려 나갔다가 다시 1 차로로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은 1차로 전방에서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을 각각 가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 비 합계 2,876,1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 사 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청구서

1.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