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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44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업체 직원이라는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입 ㆍ 출금 계좌를 1개월 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0,000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3. 23.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93에 있는 고양 일산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 증 각 1부, 입출금 거래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하고,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따른 추가 피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은행에 부착된 대포 통장에 관한 주의 문구를 보았으나, 사설 스포츠 토토에 제공하는 것은 발각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