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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5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5:2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삼계탕과 술을 마신 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식당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분실카드를 제시하여 결재가 되지 않자, 계산을 하지 않겠다며 손에 들고 있던 비닐에 포장된 삼계탕을 신발장에 집어 던지고, 식당 계단에 놓여 있던 꽃나무 화분 7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이를 깨뜨리고, " 계산을 하지 않겠다.

쌍으로 나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

" 라며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안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화분 7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