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399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91,638,833원 및 그 중 99,954,07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1) 및 공시송달(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91,638,833원 및 그 중 99,954,07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1) 및 공시송달(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