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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399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91,638,833원 및 그 중 99,954,07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1) 및 공시송달(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