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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406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0.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 01:15 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이르러 위 복권 방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복권 방 창문 유리를 주먹으로 깬 뒤 그 구멍을 통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려 다가 비상벨이 울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4. 09:30 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각 범행현장 사진( 증거기록 순번 6, 14), 현장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29조 제 1 항(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