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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32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1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 내에서 알 수 없는 남자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여 타일러도 나가지 않고 큰 소리로 “개 씹새끼들, 왜 나를 무시하느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실장인 피해자 D(44세)을 상대로 주먹질과 발길질, 신발을 집어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