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7,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7. 3. 16.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망 C 이하'망인이라 한다
)는 남편인 망 D과 사이에 E, 피고, 원고, F(이 법원 2015가단62735호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선행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다
), 망 G(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을 자녀로 두었는데, 망인이 2015. 6. 6. 사망하면서 E, 피고, 원고, F 네 명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이하 단순히 '상속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이하 단순히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중, 2009. 10. 22.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망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이 생긴 때에는 원고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