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8가단94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 70261 기타(금전) 사건의 2018. 3. 1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 70261 기타(금전) 사건의 2018. 3. 13.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