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8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5,800만 원을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G과 합의 하여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기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