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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198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근무 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15년 동안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