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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66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413,284원 및 그 중 21,425,746원에 대하여 2002. 3.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천호중기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