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가단222821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3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원고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 20.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3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88.35㎡(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22.부터 2016. 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 22.까지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22.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22.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매월 5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