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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3나833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 중순경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C으로부터 ‘D 골프연습장 증축공사’ 중 철골, 판넬 및 골프망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대금 58,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모두 완료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41,627,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6,373,000원(= 58,000,000원 - 41,62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10. 12. 30. 완도군으로부터 ‘D 골프연습장 증축공사’를 대금 83,892,690원(추후 80,717,510원으로 변경됨)에 도급받아 이를 C에게 대금 80,550,000원에 일괄하도급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피고가 원고에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C이 자신의 채무를 면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우호적인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 31.부터 2011. 10. 13.까지 C의 딸인 E의 계좌로 합계 76,650,000원, 2011. 3. 28. C의 직불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3,900,000원 합계 80,55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C과 체결한 일괄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는 원고의 직불요청에 따라 피고가 45,795,648원 = 주식회사 원스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