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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7 2015가단205378

건물퇴거

주문

1.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2층 부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2층...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수영구 G 일원에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8. 5. 26. 설립인가를 받고, 2014. 10. 2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얻어, 위 관리처분계획이 2014. 11. 5. 고시되었다. 2)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2층 부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2층 부분,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1층 부분, 피고 E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1층 부분, 피고 F는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의 2층 부분 중 별지 도면 2표시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59.3㎡의 임차인이고, 위 부동산들의 소유자들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3) 원고는 위 부동산들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5. 9. 14. 수용개시일을 2015. 10. 30.로 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의 위 부동산들을 수용하고, 그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4)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10. 22. 위 부동산들의 소유자들에게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5) 원고는 피고 C에게 이주보상금(주거이전비) 5,780,072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피고 C이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2015. 12. 17.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 금 제2986호로 5,780,072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갑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