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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54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9.경 울산 북구 C 프레스 3부 공장에서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 그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대출금 약 1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달 약 400만 원 가량을 갚고 있었고, 월급 외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소득만으로 위 채무를 갚기 어렵게 되자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다른 대출회사 4곳으로부터 합계 1,06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같은 해 11.경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