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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고합39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97]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C 여, 42세 공소장에는 '43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하여 오다가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 도망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피해자가 서산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서산으로 와서 피해자를 찾아 다니던 중 2014. 9. 9. 22: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여 다음날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 14:4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 D을 데리고 나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커피숍 밖으로 나간 뒤 뒤따라 나오는 피해자에게 “남자를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냐, 둘이서 조용한 공원이나 호프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서산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 골목까지 유인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다음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둔 과도(칼날길이 약 15cm 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복부 및 허벅지를 순차적으로 힘껏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옆에 있던 D이 피고인을 발길질로 차며 저항하는 바람에 도망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및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