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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3나52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36 소재 항아리고개에 강설에 대비해 염화수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였는데 2013. 2. 20.경 그 장치의 오작동으로 눈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배출됨으로써 그 부근 도로가 결빙되기에 이르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같은 날 13:45경 그 소유의 E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개길을 지나다 결빙된 위 도로에 미끄러져 도로변에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도로 옆에 적치되어 있던 모래를 결빙된 도로에 살포하다가 위 사고장소를 지나다 미끄러진 자동차에 다시 충격당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고를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승용차가 파손되어 수리비 1,759,237원이 소요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자기차량손해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금을 주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위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8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고 지점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의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자동차 수리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