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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3차선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대성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작동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2차로 근처까지 회전각을 크게 하며 우회전하여, 마침 남대전톨게이트 쪽에서 대성삼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위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 쪽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차 하였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급정차 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 J(79세), K(16세), L(여, 12세), M(여, 7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81,800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159,708원이 들도록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