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설계 도면 파일 등을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에 옮겨 계속 근무하였을 뿐이고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위 설계 도면 등은 기밀처리가 되지 아니한 공개된 자료, 전문가라면 누구나 공개된 도면과 역설계를 통해 지득할 수 있는 자료 및 회계 자료에 불과하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는 향후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여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나 아가 위 파일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 Q, F, O의 각 법정 진술에 다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한 설계 도면 등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피해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C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를 거래처에 피해 회사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