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23701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46236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