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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42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10:00 경 평택시 평 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제 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1067호 C에 대한 상해( 인정된 죄명 폭행 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