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6 2016가합88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3.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 2억원, 대출기간 2014. 2. 17. ~ 2017. 2. 16., 이자율 연 4.1%, 지연배상금율 연 12%, 대여일부터 1년 동안은 이자만 지급하고 그 후 2년 동안은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5. 3.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4. 11.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 채무자 ‘채무자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쳐주었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5. 9. 24.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5. 25.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225,559,420원(원금, 지연손해금, 절차비용 포함)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중복됨,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016.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2016. 5. 25.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93,282,052원 중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억 5천만원, 3순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189,784원을 각 배당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