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3.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 2억원, 대출기간 2014. 2. 17. ~ 2017. 2. 16., 이자율 연 4.1%, 지연배상금율 연 12%, 대여일부터 1년 동안은 이자만 지급하고 그 후 2년 동안은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5. 3.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4. 11.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 채무자 ‘채무자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쳐주었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5. 9. 24.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5. 25.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225,559,420원(원금, 지연손해금, 절차비용 포함)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중복됨,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016.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2016. 5. 25.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93,282,052원 중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억 5천만원, 3순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189,784원을 각 배당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