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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22 2019노495

업무상횡령등

주문

[파기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법리오해 -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엄격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전용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중계기설치장소 임대료를 해당 공소사실 기재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항소심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들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가. 직권판단 -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뒤에서 볼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판단대상이 되므로 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