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8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 경 부산 북구 AU에 있는 AV 마트에서 피해자 AW의 처가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 장을 주워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3. 03:00 경 양산시 AX, 4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AY’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AZ를 기망하여 시가 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Z, AW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생활고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 주점 등에서 술과 유흥을 즐긴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행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