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노71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기에 맞서서 욕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2019. 3. 28. 16:49경 피해자의 약국 문 밖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밀거나 때리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②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9. 3. 28. 16:53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제 뺨, 어깨 등을 수차례 가격을 했고요.”라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