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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5106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경 국제신탁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서울 은평구 B 소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4층을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수십 개의 판매시설로 분할한 다음 분할된 각 전유부분을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4층 G009호(분양면적 7.99㎡) 및 G010호(분양면적 4.97㎡, 이하 위 두 점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G009호 점포’, ‘이 사건 G010호 점포’라 한다)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48,082,000원(이 사건 G009호 점포)과 104,778,300원(이 사건 G010호 점포)으로 정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0.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분양대금 합계 252,860,3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익금지급보장동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수익금지급보장동의서 이 사건 각 점포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편의상 함께 설시한다. ]

1. 대상물건 : 이 사건 각 점포

2. 동의내용 1) 내용 : 대상 물건에 대한 수익 보장 2) 시행사 : 피고 3) 보장내용 : 수익보장 기초금액 대비 연 8% 수익금 보장[이 사건 G009호 점포는 연 10,758,800원(월 896,567원), 이 사건 G010호 점포는 연 7,626,800원(월 635,567원),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지급하는 수익금 포함] 4) 기간 : 등기 완료일로부터 5년간 5) 지급시기 : 확정수익금은 등기 완료월 익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기타 ① 수익보장 기초금액이란 ‘분양금 - 환급부가세 - D 보증금’으로 한다.

② 보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