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제 1 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 피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 1 심에서 원고는, ① 용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기지급 계약금 3,200만 원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② 피고의 기망과 업무 태만으로 사업 진행이 지체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영업 손실 47,879,900원에 대한 손해배상, ③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지급 공사대금 4,000만 원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위 ①, ②, ③ 청구금액의 합계는 119,879,900원이나, 원고는 제 1 심에서 119,000,000원만을 청구하였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지급을 본 소로 청구하였고, 피고는 건축허가 접수 시 지급 받기로 한 용역대금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건축허가 접수 일부터의 지연 손해금 지급을 반 소로 청구하였다.
나. 제 1 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 ① 청구의 일부인 1,500만 원 반환할 용역대금 3,200만 원에서 피고의 사무처리 비율에 따른 보수 1,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 위 ③ 청구의 일부인 10,824,872원 반환할 공사대금 4,000만 원에서 기성 부분 2,800만 원과 원고의 해제로 피고가 입은 손해 1,175,128원을 공제한 금액. 을 합한 25,824,87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 일인 2019. 10. 10.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위 ② 청 구 등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원고가 본소 ①, ③ 청 구 중 기각된 부분 일부에 관하여 부대 항소하고,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가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 즉 원고의 본소 중 ② 청 구 부분과 본소 ①,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