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21 2016고단7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0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경성 대 앞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 동 구서 IC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 교통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