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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3 2015가단24850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6. 25. 피고들로부터 57,000,000원을 2010. 9.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