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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1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주취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소재 홍은램프하향부분에서부터 같은 구 홍은2동 201번지 홍제상향램프 앞 도로까지 본인소유 B SM520 승용차량을 약100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