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주식회사 E(2010. 9. 27. 주식회사 F에서 상호변경, 이하 ‘E’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이하 ‘특경법위반(배임)죄’라고만 표현한다]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09. 8. 27. I에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전기사업부분을 ‘송전실적을 제외한다’는 특약 하에 3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그후 I가 피고인 모르게 주식회사 J(2009. 12. 18. 주식회사 K에서 상호변경, 이하 ‘J’라 한다)에게 위 전기사업부분을 위와 같은 특약 없이 5억 원에 양도하였다.
또한, E 명의로 작성된 2009. 10. 20.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는 G 전기사업부분에 관하여 드러나지 않은 채무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채무 등이 확인될 경우 그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이지, 그 양도양수계약 전반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E가 입은 피해액은 양도계약서 제14조에 따른 계약금 6,000만 원의 배액인 1억 2,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L은 E 양수 당시 E의 해외공사실적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 다) 변호사법위반 및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9. 7. 및 같은 해 10. 6. 2회에 걸쳐 M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은 M 운영의 주식회사 P(2010. 7. 26. 주식회사 N에서 상호변경, 이하 ‘P’이라 한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경비 명목이 아니라, 중국현지법인 설립비용 명목이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00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