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4. 1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B, ㈜C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6. 5. 31. ㈜C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구직등록유효기간을 2016. 6. 3.부터 2016. 9. 3.까지로 하여 외국인구직등록필증을 발급하여 주었는데, 위 외국인구직등록필증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하여야 함(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함)
다. 원고는 구직등록유효기간 중이던 2016. 6. 5.부터 2016. 7. 31.까지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체류하였고 2016. 8. 1. 피고에게 사업장 알선을 요청하여, 2016. 8. 2.부터 2016. 9. 5.까지(구직등록유효기간 만료일인 2016. 9. 3.이 토요일이여서 2016. 9. 5. 월요일로 연장됨) 피고로부터 16개 사업장을 알선받았다. 라.
원고는 구직등록유효기간 만료일인 2016. 9. 5. 오전에 피고가 알선해 준 D의 대표자와 면접을 보았으나, 같은 날 18:00경 고용의사가 없음을 통지받음으로써 위 16개 사업장에 모두에 채용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D가 업무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고용의사가 없음을 지연 회신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으로 알선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면서 2016. 9. 22. 피고에게 사업장변경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게...